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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59323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목록 순번 3, 4 기재 각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11. 27. 피고 주식회사 선광익스프레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허가권, 별지1 자동차목록 기재 각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제5조(특이사항) 2) 별지2의 <첨부2.> 기재 차량에 한해서는 차주 및 차량관리자 주식회사 수레종합물류에서 차량 이전 및 개별화물 이전의 요구 시 언제든 피고 회사는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의 지입료는 면제이며, 기타 공과금 및 세금은 청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본안전항변 원고 회사와 주식회사 나라지엘에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갖는 청구권을 주식회사 나라지엘에스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주식회사 나라지엘에스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화물차의 이전등록을, 예비적으로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화물차의 이전등록을 구하다가, 이후 주식회사 나라지엘에스는 소를 취하하였는바,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차의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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