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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1 2018가단10534
자동차명의변경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2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소유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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