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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4 2019가단794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C 임야 4,971㎡에 관하여 2019. 5. 16.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피고에게 주문 기재 임야를 명의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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