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정당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위원회 D이고, E은 제6회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2014. 3. 31. C정당 고양시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한 후 2014. 6. 4. 고양시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18.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경로당에서, 미리 예비후보자인 E을 인사차 그 곳에 오도록 안내한 다음, 야유회 행사를 위하여 경로당 회원 22명이 모인 가운데, 위 E을 ‘이 동네 시의원이고 열심히 한다. 야유회를 간다고 하니 인사하러 왔다’고 소개하면서, 20만 원이 든 봉투를 찬조금 명목으로 경로당 회장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E을 위하여 위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초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경미한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의 지급에는 아파트 동대표인 피고인이 경로당 야유회 행사의 경우 경로당 측에 아파트 동대표로서 의례적관례적으로 해오던 협찬 또는 찬조 등의 성격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로당 측에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