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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1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1.경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으로 허위등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에 월급이 입금되는 허위 내역을 만들어 B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북구에 있는 ‘C식당’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D은행 계좌내역서 등

1. 통장사본

1. 문자메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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