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0.12 2018나2018434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협동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답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24. 이 사건 경매의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2017. 7. 21. 실제 배당할 금액 1,165,092,244원에 대하여, 교부권자(당해세)인 김포시에 1순위로 189,53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D협동조합에 2순위로 592,504,458원(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310,478,310원(채권최고액 370,000,000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261,656,533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같은 달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 원고가 2012. 9.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가 김포시 Q, R, S, T, U 등 5필지 토지(이하 ‘F리 토지’라 한다

)를 제3자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이체했던 돈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3억 원을 이체 받은 즉시 위 F리 토지 매도인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다시 송금했다. 2) 피고 피고는 2012. 9.경 H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원고, I, J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