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협동조합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답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8. 24. 이 사건 경매의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에서 2017. 7. 21. 실제 배당할 금액 1,165,092,244원에 대하여, 교부권자(당해세)인 김포시에 1순위로 189,530원,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D협동조합에 2순위로 592,504,458원(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310,478,310원(채권최고액 370,000,000원의 근저당권),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261,656,533원을 각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21.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같은 달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 원고가 2012. 9. 10.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3억 원은 빌린 돈이 아니라, 피고가 김포시 Q, R, S, T, U 등 5필지 토지(이하 ‘F리 토지’라 한다
)를 제3자 명의로 매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일시적으로 이체했던 돈이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3억 원을 이체 받은 즉시 위 F리 토지 매도인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에 다시 송금했다. 2) 피고 피고는 2012. 9.경 H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원고, I, J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