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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5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13. 00:36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298 홈 플러스 앞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O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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