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L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3 내지 6층, 지하 1층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15층, 지하 6층 규모의 집합건물로, 그 중 지하 3, 4, 5층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및 방문자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주차장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2층 내지 지상 8층의 구분소유자들은 2008. 3. 9. M상가건물관리단(이하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정관을 제정하며 N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상가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8층의 상가 부분을 관리해 오던 중 2009. 3. 21. 상가관리단 대의원 총회에서 지상 9층 내지 15층 구분소유자들의 상가관리단 가입을 승인하고, 상가관리단 명칭을 ‘O’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09. 6. 12. 위 상가관리단 회장 겸 관리인 N과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 24개월로 한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관리위임계약’이라 한다). 그 후 상가관리단은 2010. 3. 7.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를 포함하는 O으로서 총회를 개최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정관개정 결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다만 추후 서면동의를 받아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N을 다시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피고는 1차 관리위임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1. 5. 20. 위 N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1. 6. 12.부터 12개월로 하는 관리위임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2차 관리위임계약’이라 하고, 12차 관리위임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관리위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10호증, 을 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