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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2415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6. 7. 6.경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쇼핑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3, 4, 5층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의 책임으로 위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되, 위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F은 2009. 4. 22. 이 사건 관리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F의 범죄사실 중 위 보증금 횡령부분은 항소, 상고심을 거쳐 2010. 1. 28. 그대로 유죄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 내지 지상 8층의 구분소유자들은 2008. 3. 9. ‘E상가건물관리단’(이하 ‘상가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정관을 제정하여 G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후 상가관리단은 2009. 3. 21. 상가관리단 대의원 총회에서 지상 9층 내지 15층 구분소유자들의 상가관리단 가입을 승인하고, 상가관리단 명칭을 ‘E쇼핑몰관리단’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상가관리단은 2008. 8.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운영권 등을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2009. 5.경에는 H과 새로이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주차장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09. 6. 12. 위 상가관리단 회장 G과 사이에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관리위임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마. 피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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