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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1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9: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그곳 난로 위에 올려놓은 음식물이 담긴 전골냄비와 음식물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아 버리는 등 약 3시간 여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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