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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36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이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술을 달라고 하자, 그곳 6번 코너주가 다가가 돈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돈이 없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이 x할년아, x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이에 손님이 있으니 욕설과 고함을 지르지 말고 귀가하도록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x할 x새끼야,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약 1시간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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