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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3397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동래구 C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2. 29.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4. 11. 22. 다시 피고 명의로 200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D, E을 자녀로 두고 있고, 피고는 D의 처인 F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D 명의로 매매대금 112,6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와 D 및 피고가 명의수탁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12,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설사 피고가 원고와 D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D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12,6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0.경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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