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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2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금품 요구의 점의 경우에는 H에게 변호사 비용 등으로 3억 원이 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수사 및 재판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F으로부터 금품수수의 점의 경우에는 M로부터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말을 듣고 F에게 그 말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F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경비 명목의 돈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H에 대하여는 금품을 요구하고 F으로부터는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수재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공여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요구자가 처음부터 거절하여 요구한 금품이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1. 1. 14.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수사 및 재판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사 및 재판에 관한 공무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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