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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나46492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 15행 “같은 해”를 “2012.”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갑 제1 내지 3호증” 다음에 “, 을 제1호증, 제2호증”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 “C에게만”을 “대부분 C에게”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그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다음에 “, ⑦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5. 8. 14.부터는 2년 이상 경과하였고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2016. 5. 23.부터는 1년 6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인 2017. 1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요구를 하기에 이른 점”을 추가하고, 같은 행 “등을 더하여 보면,”을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 14행 “불가분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586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 내지 20행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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