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회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회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면서 2014. 12. 26.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1. 24. 다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중국 전화금융사기조직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착수금’ 또는 ‘예금 관리’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서 ‘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 등에게 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통장 모집책’은 통장을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인출책’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전자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에게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송금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 ‘통장 모집책’은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등 ‘인출책’은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5. 2. 27. 21: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터미널에서,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