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제인 C가 D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국 음식점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2. 7.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빌리고, C가 1년 정도의 월차임을 도와주며, C에게 위 음식점의 비품, 시설 등의 대금으로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음식점을 양도받아, 2011. 2. 7. D으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하여 2011. 2. 10.부터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C에게 위 음식점의 보증금 2억 원과 비품대금 약 3,500만 원을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지급하여 C와 정산을 완료되었는데, 피고가 2014. 6. 26.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증서 2010년 제326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당하게 원고 소유인 위 음식점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으므로, 그 불허를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매제인 C는 2009. 10. 12. D으로부터 부산 남구 F상가 203동 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300만 원에 임차하여 중국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했다.
나. C는 G에게 투자를 하였다가 2010. 9. 말경 G이 부도를 내서 손실을 보았고, D에게 변제기 2010. 9. 28., 이자 연 18%인 2억 원의 채무(법무법인 서면 2009. 10. 12. 작성 2009년 제367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있었다
(D은 2013. 10. 4. 아래 마.항에서 정산한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과 2012. 8. 17.과 같은 달 31. 송금받은 2,000만 원으로 위 2억 원을 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했다). 다.
원고는 2011. 2. 7.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