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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05 2018고단92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항소기각된 부분 포함 합산된 형은 3년 4월이다.

을 선고받아 2018. 3.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B, C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기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게 되자 B,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B,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B과 위 회사의 직원인 C이 고소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A을 처벌할 목적만으로 고소인 A이 피고소인들을 기망하였다고 고소장에 기재하였으며, 고소인 A이 E과 공범으로 모의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등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5,000억 원을 작업 대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전에 E과 작업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기로 모의한 후 E을 통하여 피해자 D의 관계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작업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나누는 등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7. 10. 20. 인천지방검찰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F의 각 증언

1. 고소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정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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