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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나16086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 8행의 각 ‘이 법원의’를 모두 ‘제1심 법원의’로 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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