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레스 식칼 1개( 전체 길이 29cm, 날 길이 17cm,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2:00 경 아산시 B 아파트 C 호에서 아파트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가 음악을 크게 틀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 29cm, 날 길이 : 17cm) 을 들고 위 D의 집으로 찾아가, 잠기지 않은 현관을 통하여 D의 집에 침입한 후 술을 마시고 잠든 D의 옆에 깨어 있던 피해자 E(64 세 )에게 “야 이 씨 발 조용히 좀 해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전부터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위층의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협박, 업무 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