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8. 29.자 2005차13798...
이유
1. 인정사실
가. 지급명령 1) C는 2004. 12. 22.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차1379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8. 29. “원고는 C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9.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9. 24.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집행채권’이라 한다). 3) C의 어머니인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집행채권을 양수하고, 2007. 11.경 위 지급명령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제1경매신청 및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1) 피고는 2007. 11. 29. 이 사건 집행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교회 토지건물에 관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하 ‘제1경매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의 대표자 D의 처제 H은 2009.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집행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9.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약속어음에는 “E 원금 이자. 위 약속어음은 A교회 경매금이 변제되면 무효로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와 H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이후에도 이 사건 집행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제1경매신청 사건은 3회 매각기일까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가 계속 낮아졌다.
4) 원고는 2009. 6. 25.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12.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5)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