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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유죄부분: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과중 원심 양형: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과경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건 당시의 정황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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