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19노3158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무죄 부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유죄 부분)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과 그가 있는 방 안에서 키스를 하고 이에 항의하는 남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과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