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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6:5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에 대한 감정위촉)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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