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0 2020고단14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6:59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 등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에 대한 감정위촉)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