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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13: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할망구가 죽으려고 하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식당에 대변을 본 다음 휴지에 싸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맞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 5명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성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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