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05 2015고단1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22: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26 세) 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플라스틱 물 컵과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특수 상해, 감경영역( 처벌 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