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요
지란 제1행의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