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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9 2020노4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4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 중 제 1 행의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들의 당 심 각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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