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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8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 N,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이 원심에서 피해자 Y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당심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 경찰관인 O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2016고단842』부분의 제12행 중 ‘480,000만 원’을 ‘480,000원’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2016고단2210』부분의 제1행 중 ‘피고인’을 ‘피고인 A’으로,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중『2016고단1802』부분의 제1행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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