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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7 2015노385
무고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다한 수사비용 및 사법비용이 지출된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무고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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