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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노295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 벌금 7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새롭게 조직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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