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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가합55376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551,801원 및 그 중 63,810,705원에 대하여는 2013.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의 하자진단 및 판정, 건축물의 조사, 감정, 검증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소송위임약정 제안서 송부 피고는 2009. 7. 21.부터 2011. 10. 27.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아래 표에 기재된 각 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과 함께 기재한다. 가령 ‘①군포한솔솔파크7단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자조사 및 기술자문의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위 각 아파트의 시행사 등에 하자보수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하자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승소금에서 일정비율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소송위임약정 제안서’(이하 ‘이 사건 각 제안서’라고 한다) 등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각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데, ②우림필유아파트에 관한 제안서에는 피고의 서명만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각 아파트에 관한 제안서들에는 피고의 서명 또는 날인과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C의 순번 아파트 명 제안서 작성일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 하자조사비 등 비고 1 군포한솔솔파크7단지 2010. 6. 17. (감정 후 판결 종결 시) 피고 19%, 원고 6% 조사비 및 기술자문 착수금 500만 원 용역비 지급 완료 2 우림필유 아파트 2009. 7. 21. 변호사 성공보수 : 13% (부가세 별도) - 3 회룡역풍림아이원 2010. 6. 18. (감정 후 판결 종결 시) 피고 14%, 원고 4% 조사비 및 기술자문 착수금 1,500만 원 4 월곡갑을명가아파트 2010. 8. 2. (감정 후 1심 종결 시) 피고 : 16%, 원고 4% 조사비 및 기술자문 착수금 1,100만 원 하자조사완료 5 가재울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2011. 5. 30. (감정 후 1심 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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