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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290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일천만)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11.부터 2015. 12. 3.까지 서울 중랑구 소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11동 동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 보수 공사 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2015년 3월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부 사정 및 공사 견적 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동대표들에게 주식회사 F의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홍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5년 3월 하순경 공사금액 57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2015. 4. 14.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보수공사를 수주하였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15. 5. 11. 15:00경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보수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나뉘어 담긴 흰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이처럼 공사 수주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 B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공사수주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 그와 같은 대화가 오갔으며, 돈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진술. 다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저로 인해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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