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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4035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입은 부상은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에 대한 고민 및 극도의 불면증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중에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증제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구입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의문이고 마셨더라도 그 양은 소주 1병을 넘지 못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극도의 불면증을 앓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본 장소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범행 장소까지 미리 준비한 과도를 들고 뒤따라간 끝에 피해자가 시동을 거는 틈을 타 순식간에 차문을 열고 들어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④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할 때의 피고인의 뛰는 모습이나 걸음걸이가 술에 취한 사람의 행동거지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장소 부근에 주차해 놓았던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극도의 불면증을 앓거나 술에 취하는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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