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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4고단30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 21: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테이블 1개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1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A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전화를 하는 시늉을 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H에게 “씨발놈아 전화하고 있잖아”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재범 방지를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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