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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454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 및 D은 망인의 동창생이다.

나. 원고는 D에게 2009. 9. 28.경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달 30. D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의 아들인 E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2014. 10. 10. D은 자신 소유의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억 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2,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0.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2,200만 원을 위 E 명의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의 부탁으로 2014. 10. 10. D이 변제한 돈 중 2,2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2,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2014. 10. 10. D이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E 명의로 2,2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D이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참조). 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관련하여, 쌍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하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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