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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6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9. 5. 19. 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데, 후배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으니 그 유치권 관련 유지 비용을 빌려 달라, 곧 경매가 낙찰될 것이니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9. 6. 25.까지 공사대금을 받아 2,200만 원을 주고, 담보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 금 2,200만 원, 지급기 일 2009. 6. 25. 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2009. 5. 20.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 남 구례군 H 토지에 채권 최고액 2,2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2007. 8. 15. 경 유치권 부존재 확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등 약속대로 경매 낙찰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도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04. 10.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전 남 구례군 H 토지는 2004. 8. 30. 자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2005. 3. 21. 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2007. 9. 20.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를 한 상태로서 위 토지는 담보가치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 기한까지 2,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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