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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2980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재단법인 D은 연대하여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이유

원고가 2010. 4. 21. 피고 C, B에게 2,200만 원을 변제기 2010. 7. 2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 B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3. 8. 20. 피고 C, 재단법인 D이 원고에게 2013. 12. 30.까지 미지급이자를 포함하여 2,6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재단법인 D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피고 C, B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 재단법인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C, 재단법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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