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10. 10.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70,000,000원 반환채무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10.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11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에 임대하고,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2.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계약금 1억 원(지급기일 2012. 4. 23.)과 중도금 1억 7,000만 원(지급기일 2012. 7. 31.)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고, 잔금 5억 9,500만 원(지급기일 2012. 11. 29.)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2011. 11. 8.자 실채무액 3억 3,700만 원, 2억 5,800만 원)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2. 3. 1.부터 원금 상환일까지의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기로(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약정하였다.
(3)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2. 7.경까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2. 11. 13.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2. 7.말경부터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었음을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