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6378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단 17306 추심 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 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고등법원 2013 나 39379 부당 이득금 청구 사건에서, 2014. 3. 10. ‘ 조정 참가인( 이 사건 원고) 은 2014. 10. 30.까지 C 및 D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정결정’ 이라고 한다) 이 내려졌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4. 4. 1. 확정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는 C 및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 합 229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이하 ‘ 선 행 손해배상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4. 4. 9.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타 채 6150 호로 위 확정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이하 ‘ 이 사건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4.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가단 17306호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 10. 11.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는데( 이하 ‘ 이 사건 추심 금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그 판결의 승소금액 중 원금은 이 사건 조정결정과 같은 1억 3,000만원으로, ‘ 피고( 이 사건 원고) 는 원고( 이 사건 피고 )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 까지는 연 20%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다.

라.

한 편 C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G로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안성군 H 임야 2 무보 등에 관하여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2017. 5. 26.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원고는 2018. 2. 22.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