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과 신문 판매영업을 하는 지역이 서로 겹치는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21. 09: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찾아갔다가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해자가 평소 위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보관함에 출입문 열쇠를 넣어둔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보관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위 출입문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정기간 구금 상태로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