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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정5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1. 20:00 경 부산 남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관인의 자격으로, 피해자 D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및 아파트 동대표의 자격으로 각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는 피해자를 포함하여 입주민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 12명이 참석하였고, 위 회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방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 위 장소에서, 자신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 새카만 후배새끼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니는 맞는다.

내한테.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지금 나와. 나온 나 빨리 나와 어디 새 카만 후배 놈의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좆같은 새끼. 패 죽여 뿔라.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위 회의실 옆에 있는 회장 실에서, 피해 자가 회의 도중 잠시 쉬기 위해 그 곳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 가 그에게 ‘ 죽는다.

버릇이 없다.

’ 는 취지의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회장 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약 2분 간 피해 자가 위 회의실로 복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민대표회의 안건 심의 및 의결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입주민대표회의 녹화 영상) [ 피고인은 종래 ‘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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