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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23 2014고정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록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에서 D으로부터 E 오피러스 승용차를 D에 대한 기존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4. 하순경 인터넷사이트 F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난수배차량 상세조회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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