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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7 2019고단157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3. 18.부터 같은 달 23.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객실을 설치하고 객실 내부에 침대 등 편의시설을 갖춘 뒤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여 이를 보고 예약한 홍콩 관광객 6명을 상대로 1박 기준 약 165,000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여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1. D의 진술서

1. 예약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숙박업소의 규모가 작고, 운영 기간이 길지 않다.

현재 위 숙박업소는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폐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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