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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42』 피고인은 2014. 8. 8.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에 교통사고를 이유로 입원하였다가 무단 외출, 무단 외박, 음주 등이 문제되어 2014. 8. 12. 강제퇴원을 당한 후 수시로 병원을 찾아가 ‘가짜’ 입원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2014. 8. 16.경 병원 부원장 G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로 서울도봉경찰서에 입건되고, 2014. 8. 17. 05:30경 다시 위 병원을 찾아가 당직 경비담당 직원인 피해자 H(67세)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임의 동행되어 서울도봉경찰서의 수사를 받게 되자, 위 도봉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07:40경 위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뜸 “야 이새끼야, 니가 신고를 해 또 신고해 봐”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2층에 올라가서 자겠다

'면서 원무과 바닥에 있는 침구를 갖고 병실로 올라가려다가 피해자가 가로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밀고, 또다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며 “또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등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합405』

1. 피고인은 2014. 8. 16. 09:11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의원’ 원무과에서 위 의원 부원장인 피해자 G(44세)에게 “가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소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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