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2 2019고단1656
증거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전, 매립 등의 일을 하던 자로, 매립업자인 C과는 2009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김포시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나는 동종 전과가 많으니, 내일 경찰서에 가서 D 농지는 형이 하는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 전에 김포시 자원순환과에 가서도 형이 D를 매립하였다고 말해 주어 형 앞으로 과태료가 나왔으니 과태료 처분받은 것을 증거로 가지고 가면 될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0. 김포경찰서 G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이던 순경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소재 농지를 성토한 한 바가 없었음에도 자신이 이를 성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1. 위 가.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부터 “I에 주물사 40여차를 받아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나는 동종 전과도 많고 집행유예도 있어 이 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몇 년을 살게 될 지 모른다. 벌금이 나오면 모두 내주고 구속이 되면 변호인 선임도 책임져 주겠으니 형이 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