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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4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04:00 경 인천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영하는 스포츠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다.

내가 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너를 배에 태워서 팔아 버린다 ”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 야 이 화냥년 아. 너 배에 태워서 팔아 버린다.

술이나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큰소리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03: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보고 놀란 피해 자가 출입문을 닫고 잠가 버리자, 밖에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고 “ 문을 열지 않으면 때려 부수겠다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12. 4. 04: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물품 진열대를 툭툭 치면서 “ 에이 씨, 오늘은 왜 빵이 없어, 에이 좆같네,

물건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웠다.

이때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19 세) 이 ‘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들어가시라‘ 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 너 집이 어디냐,

누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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