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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정23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4:2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업소 내 소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 미친년 아, 가게를 망하게 할 거다

”라고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커피숍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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