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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정10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은 위 소재지에서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SMT(인쇄회로기판 표면실장기술) 장비를 가지고 PCB 회로설계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해외에서 판매용 물품의 부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 위 회사에서, 위 회사가 테스트용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수입한 상용 부품인 IC 집적회로 30개를 미화 87달러에 수입하면서, 위 물품은 완성품의 상용견품이 아니므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통관 절차를 거치기 위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5회에 걸쳐 전자부품 22,282개 합계 미화 67,020달러 상당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목록통관을 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죄인지보고서,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벌금형과 추징에 대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49조 전단은,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몰수가 부가적 형벌임을 밝히고 있는바, 몰수가 주형에 부수하는 부가형이라면 주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는 때에 부가형인 몰수ㆍ추징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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