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D과 계약을 체결한 E과 필리핀 여성 F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와 같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의 출입국조회서, D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 E과 D 간의 계약서 사본,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 F의 신상정보 공증서에 대한 수사), F 및 E의 공증된 신상정보 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