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 일행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끼어들며 피해자 E에게 “이 개새끼가, 형님한테 달라드노, 형님이 때리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지.”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1. 현장 사진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